29일 오후 입장문…"건축법·도로법 무죄 항소심서 밝혀져야"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해밀톤 호텔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현장에 해밀톤 호텔 측 분홍 철제 가벽이 설치돼 있다. 이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현장에 위치한 해밀톤호텔이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에 건축한계선을 넘은 불법 건축물을 지어 사고 당시 병목 현상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 하단부에는 분홍 철제 가벽이 10m가량 이어져 있으며, 골목 위쪽은 폭이 5m 이상이지만 아래쪽은 3.2m로 좁아지는 게 이 때문이다. 2022.1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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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철제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에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해 "반쪽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해밀톤호텔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서쪽 철제 패널 부분의 건축법·도로법에는 무죄를 선고한 반쪽짜리 판결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이번 판결은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축물에 9년 동안 과태료만 부과하며 책임을 방기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해밀톤호텔의 서쪽 철제 패널 담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에 따라 참사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돼 기소됐다"며 "향후 해밀톤호텔 서쪽 철제 패널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가족들은 "이후 진행될 항소심에서 무죄 부분에 대해 보다 면밀한 판단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도로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76)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호텔 별관 라운지바 임차인 안모씨(40)와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씨(43)에겐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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