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해밀톤호텔 법인인 '해밀톤관광'에도 동일한 액수로 벌금이 선고됐다. 참사 발생 이후 진행 중인 재판 4건 가운데 1년1개월 만에 내려진 첫 선고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됐던 호텔 내 라운지 바 임차인 안 모씨(40)와 별관 입점 주점 업주 박 모씨(53)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호텔 뒤쪽에 위치한 라운지 바와 연결된 테라스 형태 건축물을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 등을 이유로 유죄 판단했다. 이씨 등은 2019년 용산구청 단속으로 해당 건축물을 철거했다가 열흘 뒤 다시 증축한 뒤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참사가 발생한 해당 골목에 2018년 철제 가벽을 설치하고 도로를 약 20㎝ 침범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축선 침범 사실을 이 대표가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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