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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첫 선고…해밀톤 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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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건물을 불법 증축한 해밀톤 호텔 대표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금영)은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골목에 구조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해밀톤 호텔 운영 법인인 해밀톤관광에 벌금 800만 원을, 임차 법인 디스트릭트에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해밀톤 호텔 별관에 위치한 라운지바 임차인 안모(40)씨와 라운지바 대표 박모(43)씨는 각각 벌금 500만 원,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참사가 발생한 작년 10월 29일로부터 396일 만에 사법부가 내린 참사 관련 첫 판단이다. 당초 검찰은 지난 9월 6일 결심공판 당시 이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을, 안씨와 박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재판부에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2월 해밀톤 호텔 본관 서쪽에 세로 21m, 폭 0.8m, 최고 높이 2.8m의 철제 패널 재질 가벽을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세웠다. 가벽은 건축선을 약 20cm 침범해 골목을 더 좁혀 인구 흐름을 막았다. 그로 인해 이씨 등은 올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관해 이씨는 지난 공판에서 호텔 북쪽의 테라스 불법 증축 설치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서쪽 가벽 불법 증축 혐의는 부인했다. 가벽이 건축법상 담장이 아니고, 건축선을 넘어 도로를 침범했는지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해 서쪽 가벽 설치 관련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다만 북쪽 테라스 불법 증축 사실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 서쪽 가벽에 관해 "해당 담장이 도로를 침범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담장이 호텔 벽면을 따라 일직선으로 지어졌고 건축선을 넘은 정도(20cm)가 크지 않아 침범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재판 후 가벽을 없앨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유족을 향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프레시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호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없이 점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가 29일 오전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이모 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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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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