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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참사 첫 선고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에 벌금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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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청 신고 않고 가벽 세워 교통에 지장"

해밀톤 호텔 이씨 측 "담장 해당하지 않아"

재판부 '건축선 침범 사실 자체 인지 못했을 가능성'

노컷뉴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호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없이 점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가 29일 오전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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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해밀톤 호텔 대표 등 관련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어서야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 이모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호텔 법인 해밀톤관광에도 같은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호텔 별관에 테라스 등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를 받는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씨는 벌금 100만 원, 라운지바 브론즈 운영자 안모씨는 벌금 500만 원 형을 받았다.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이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씨와 안씨는 징역 8개월, 해밀톤관광에는 벌금 3천만 원,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가 세로 약 21m, 폭 약 0.8m, 최고 높이 2.8m 철제패널 재질 가벽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세워 건축선을 약 20cm 침범하고 도로를 좁게 해 교통에 지장을 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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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측은 일부 불법 증축물 설치로 인한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철제 가벽은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하지 않아 담장을 전제로 하는 건축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호텔 본관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봤지만,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가벽을 설치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010년 이전부터 지금의 가벽과 유사한 형태의 가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벽이 건물 건축선을 침범해 문제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 이씨 측이 건축선을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철제 패널은 호텔에 대한 외부 침입 차단이나 내부 시설물 보호로 지어지는 것으로서 담장에 해당하고 해당 담장이 도로를 침범하는 것도 인정한다"면서도 "담장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 축조된다는 사정을 피고인 이씨가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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