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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참사` 첫 선고 나왔다…핵심 인물 재판은 아직 `지지부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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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해밀톤호텔 대표에 `벌금 800만원`

이태원참사 관련 법원의 첫 판단…참사 발생 396일 만

박희영·이임재 등 재판은 속도 더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참사 발생 396일 만이다. 다만,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선고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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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호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없이 점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 씨가 29일 오전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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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정금영)은 29일 오전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 이모(76)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호텔 별관에 입점한 라운지바 ‘프로스트’의 대표 박모(43)씨와 임차인 안모(40)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축법상 담장이 아니라고 주장한 철제 패널에 대해 정의 규정이 없으나 사전적 정의 등 일반적 의미에 따라 건축법상 담장이 맞다”며 “따라서 담장이 도로부분을 침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축법 위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참사가 발생한 골목 등에 철제 패널 등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에 불편을 준 혐의를 받는다. 호텔 대표 이씨는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바닥 면적 약 17.4㎡ 규모의 건축물을 중축하고 용산구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과 이 과정에서 해당 건축물이 건물 앞 도로 14.5㎡를 점용해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호텔 주변 통행에 지장을 준 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진행된 재판에서 호텔 대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박씨와 안씨에게는 징역 8개월씩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일부 불법 증축물 설치로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철제 가벽에 대해선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 침범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주요 재판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참사 직후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 관계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의 재판도 서부지법에서 맡아 진행하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아직 기소도 하지 못했다.

6차 공판까지 진행된 이 전 서장 등과 관련한 재판에선 자서망(무전망의 일종) 등을 비롯한 무전에 대한 감정과 서장의 동선, 용산서 112상황실과 관련한 증인 신문 등이 진행됐다. 재판에서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삼각지 인근 집회가 끝난 뒤 이태원 현장에 가기 전 대통령 관저 인근을 먼저 들른 점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서장이 자서망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점 등과 관련해 검찰 측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데다, 용산서가 서울청 경비과에 비공식적으로 교통기동대를 배치해 줄 것을 고려했다가 거절당한 점 등과 관련해 핼러윈 사전 대비 단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공판기일은 6회 중 1회밖에 열리지 않아 선고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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