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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울산 50인 미만기업 66.7%,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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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회원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의견 조사

뉴스1

울산상공회의소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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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의 50인 미만 기업 66.7%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86.7%는 2024년 1월 26일까지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회원 60개사를 대상으로 우편물 등으로 '중재재해처벌법 대응실태·의견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50인 미만 지역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를 살펴보면 응답 기업의 94.9%는 안전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대략적인 내용만 이해했거나, 어느 정도 내용은 알지만, 실제 적용 방법을 모른다는 기업이 50%를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도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산업안전보건공단(48.3%)이 가장 높았다.

도움·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대응(35.0%)하겠다는 응답률도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원청업체(18.3%), 정부기관(16.7%), 기타(15.0%)순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대응 및 조치 현황을 보면, 법 시행에 대응해 조치를 완료한 기업은 전체 조사 기업 중 25.0%에 불과했다.

그 외 기업(75.0%)은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를 유지 중(26.7%)이거나 조치사항을 검토 중(48.3%)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 기업 중 38.3%는 사내 안전보건 업무 담당 부서가 없다고 답했으며, 30.0%는 향후 안전보건 담당 부서 신설 계획도 없는 것으로 조사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상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울산지역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연착륙을 위해 50인 미만 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한 연장과 정부·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확대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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