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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소비자 부담 과다"‥중도상환수수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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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목돈이 생겨 은행 대출을 빨리 갚으려고 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해서 부담인 경우가 많죠.

정부가 은행이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출금을 3년 안에 당초 계약보다 먼저 갚을 경우, 소비자는 중도 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은행이 받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연간 3천억 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