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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관련 첫 선고’ 해밀톤 호텔 대표, 1심서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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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인근 주점 임차인 안모 씨 벌금 500만원

주점 대표 박모씨도 벌금 100만원 형에 그쳐

호텔 법인·주점 법인도 각각 벌금 800만원,100만원에 그쳐

헤럴드경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호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 씨가 29일 오전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이모 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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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중 1심 선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9일 오전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해밀톤 호텔 대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에어컨 실외기와 환기 시설 등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2018년 철제 패널의 가벽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세워 건축선을 침범하고 도로를 좁게 해 교통에 지장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씨 측은 불법 구조물 설치로 인한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철제 가벽은 건축법 상 담장에 해당하지 않아 담장을 전제로 하는 건축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해밀톤호텔 본관 뒷면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해 도로를 점용하는 등의 죄는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해밀톤호텔 서쪽의 담장에 대해서는 “호텔 벽면을 따라 일직선으로 지어졌고 건축선을 넘은 정도도 크지 않다”며 “이씨가 해당 담장이 건축선을 침범하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사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담장 건축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밀톤호텔 서쪽의) 담장은 호텔과 분리해서 축조된 것이 아니므로 높이가 2m를 넘더라도 관할 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날 해밀톤호텔 별관 임차인인 라운지바 브론즈의 대표 안모씨(40)는 벌금 500만원,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씨(43)와 프로스트 운영 법인 디스트릭트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참석한 이씨 등은 재판 뒤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 나갔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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