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호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없이 점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가 29일 오전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이모 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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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자에 대한 첫 번째 법원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은 29일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0월 29일로부터 396일만이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별관 라운지바 임차인 안모(40)씨와 라운지바 대표 박모(43)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 해밀톤호텔 법인 해밀톤관광은 벌금 800만원, 프로스트법인 디스트릭트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9월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안씨와 박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됐다. 참사가 발생한 호텔 서쪽에 세로 약 21m, 가로 0.8m, 높이 2~2.8m의 철제패널 증축물을 구청 신고 없이 세워 건축선을 약 20㎝ 침범하고 교통에 지장을 줬다는 것이다. 해당 분홍색 가벽은 가뜩이나 좁은 골목을 더 비좁게 해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고발생 골목길에 맞닿은 해밀톤호텔 서쪽면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가벽. 해당 분홍색 가벽이 좁은 골목을 더 좁게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29일 서울서부지법 정금영 판사는 "(가벽 설치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 판단했다. 다만 호텔 북쪽 테라스 불법 증축혐의는 인정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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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앞선 공판에서 호텔 북쪽 테라스 불법 증축 사실은 인정했지만, 서쪽 가벽의 불법 증축 혐의는 부인해왔다. 이씨는 “가벽은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담장이 건축선을 넘었는지 불분명하며, 설령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적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가벽은) 호텔의 외부 침입을 차단하거나 내부 시설물을 보호하는 것으로, 담장에 해당한다”며 “담장이 도로를 침범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담장은 호텔 벽면을 따라 일직선으로 지어졌고, 건축선을 넘은 정도가 20㎝ 불과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 47분쯤 법원에 출석했지만, 적용된 혐의나 판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재판 전후 취재진이 “골목 쪽 가벽은 그대로 둘 예정인지”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해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재판을 포함해 총 4건이다.
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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