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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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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첫 재판 선고…‘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에 800만원 벌금형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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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의 첫 선고로 벌금형이 나왔다. 사고가 난 골목에 건물을 불법 증축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고 인근 주점 관계자들도 무단으로 올린 건축물 관련해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9일 이씨와 이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톤관광에 동일한 액수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텔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참사가 일어난 골목의 가벽 설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이전부터 지금의 가벽과 유사한 형태의 가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벽이 건물 건축선을 침범해 문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대표 측이 건축선을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가벽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가벽이 호텔 건물에 속한 건축물로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씨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 등으로 올해 1월 불구속기소됐다.

세로 약 21m, 폭 약 0.8m, 최고 높이 2.8m의 철제패널 재질 가벽을 세워 건축선을 약 20㎝ 침범하고 도로를 좁게 해 교통에 지장을 줬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참사 당시 이 가벽으로 좁은 골목이 더 비좁아지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호텔 별관 1층과 2층 뒤쪽에 각각 테라스 등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주점 프로스트 대표 박모(43)씨에게는 벌금 100만원, 라운지바 브론즈 운영자 안모(40)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태원 참사 발생 1년 1개월 만에 첫 선고가 내려졌지만 아직 참사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은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관련자 5명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경찰 정보라인 관련자 3명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련자 4명 △최재원(58) 용산구보건소장 관련 등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검찰에 넘긴 피의자 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아직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 청장은 핼러윈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 국내외 유사 사례를 최대한 수집하고 검토 분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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