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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해밀톤호텔 대표 1심 벌금형…"가벽 증축 무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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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의성 보기 어려워"…테라스 증축은 유죄

뉴스1

이태원 참사 발생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 호텔 대표 이모씨가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11.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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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김예원 장성희 기자 =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철제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29일 도로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76)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호텔 별관 라운지바 임차인 안모씨(40)와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씨(43)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

해밀톤호텔 법인 해밀톤관광은 벌금 800만원,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는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2018년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과 라운지바 프로스트의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하고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에게는 호텔 정문 서쪽에 설치한 최고높이 2.8m, 최고너비 6m의 철제 가벽으로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동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도 있다.

이씨는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철제 가벽은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 침범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철제 가벽은 외부 침입 차단이나 호텔 내부 보호를 위해 지은 것이어서 담장에 해당하며 해당 담장이 도로를 침범하는 것도 인정한다"면서도 "담장이 호텔 벽면을 따라 일직선으로 지어졌고 건축선을 넘은 정도도 크지 않아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호텔 서쪽 가벽에 무죄 판단이 나온 셈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호텔 본관 뒷면의 테라스 등에는 도로 변형 등의 죄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를 마친 후 곧바로 같은 자리에 무단 증축했고 증축 부분이 다시 위반 건축물로 단속돼 두 차례에 시정명령을 받고 강제금까지 부과받았음에도 이를 유지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396일 만에 나온 이번 판결은 이태원 참사 피고인 중 1심 선고가 나온 첫 판단이다.

이날 이씨는 재판 전후 별도 입장을 내지 않는 등 말을 아끼면서도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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