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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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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태’ 증권사 CEO 징계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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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여부가 2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다만 각 CEO의 제재 수위를 두고 이견이 나올 수 있어 징계 결정은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조선비즈

금융위원회 전경/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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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박정림 KB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의위를 시작으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안건 소위, 금융위 정례회의 등을 거친다. 앞서 23일 금융위원회는 안건 소위를 열고, 이들 CEO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 바 있다.

징계 수위가 다시 바뀌거나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례회의가 사실상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기에 징계 수위에 대해 이견이 생길 경우, 미뤄질 수 있어서다. 다만, 금융위는 연내 CEO 제재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박 사장과 정 사장은 각각 내달 31일과 내년 3월1일 임기가 끝나 제재 수위에 따라 연임이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인아 기자(ina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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