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29일 해밀톤호텔 대표 등 선고 재판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무단 증축해 피해 키워
재판부 “도로 폭 줄어 통행 시간 소요…인정하는 모습도”
이태원 참사 관련 구조물을 중축해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가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정금영)은 29일 오전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해밀톤호텔 별관에 입점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43)와 임차인 안모(40)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해밀톤호텔 법인 해밀톤관광은 800만원,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골목 등에 철제 패널 등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에 불편을 준 혐의를 받는다. 특히 해밀톤호텔 대표 이씨는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바닥 면적 약 17.4㎡ 규모의 건축물을 중축하고 용산구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과 이 과정에서 해당 건축물이 건물 앞 도로 14.5㎡를 점용해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호텔 주변 통행에 지장을 준 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진행된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이씨는 일부 불법 증축물 설치로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철제 가벽에 대해선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 침범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건축법은 담장의 의무에 관해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법령에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에 따라 해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적인 정의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담장은 호텔에 대한 외부 출입을 차단하거나 외부 시설물을 보호하는 등의 용도로, 내부 쪽 일부 공간을 토지 경계에 따라 지어진 것으로 건축법상의 담장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원래 6m 이상이던 도로의 폭이 3.2m 가량으로 줄어들게 돼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통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해 대체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 박모씨와 주식회사 디스트릭트는 핼러윈을 앞두고 임시로 증축 한 것이고 도로를 점유한 기간도 길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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