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골목 쪽 가벽 도로침범은 '무죄'
호텔 북쪽 증축만 유죄 인정돼
사고발생 골목길에 맞닿은 해밀톤호텔 서쪽면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가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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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구조물을 불법 증축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모 해밀톤호텔 대표(77)가 일부 혐의만 인정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참사 사건 이후 나온 첫 판결이다. 다만 이 대표는 참사가 벌어진 골목에 가벽을 증축해 도로를 침범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29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호텔 임차인인 주점 업주 박모씨와 라운지바 대표 안모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밀톤호텔 법인 해밀톤관광 주식회사에는 벌금 800만원, 호텔 임차 법인인 주식회사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난 2018년 1월 1일 호텔 북쪽 '브론즈' 주점에 연결된 테라스를 무단 증축한 뒤 2019년 11월 용산구청의 단속으로 잠시 철거했다가 열흘 만에 다시 건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 2018년 2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인 해밀톤호텔 건물 서쪽에 관할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가벽을 축조해 도로를 20㎝ 침범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토정보공사의 측량 결과에 의하면 가벽은 건축선을 20㎝가량 침범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지역이 도해지역(정확한 좌표가 없는 지역)이므로 측량하는 사람에 따라 측량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이후 현장을 측량한 용산구청측도 같은 의견을 보인 바 있다. ▶본지 2022년 11월 23일자 5면 참조
또 재판부는 "건축선 침범 사실을 이 대표가 몰랐을 수 있다"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건축법상 건축물과 분리해 높이가 2m를 넘는 담장을 건축하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가벽이 호텔건물 벽면에 붙어 지어졌고, 건축물과 분리돼 축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도로 위에 담장을 축조함으로써 무단점유하고 정당한 도로이용행위 방해했다는 혐의(도로법 위반)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정으로 출석하면서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이 대표 등은 건물을 불법으로 증·개축하고 무단으로 임시 건축물을 설치해 도로를 침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안씨와 박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해밀톤관광과 디스트릭트에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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