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부대복귀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허위 보고한 20대 집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서울 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군 복무 당시 코로나19 확진 통보문자를 꾸며내 공가를 얻은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근무기피목적위계·허위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군 복무 당시 해군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한 김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해 7월 거짓으로 코로나19 확진 통보문자를 만들어내 공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처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명의의 문자 메시지를 꾸며 본인 휴대전화에 전송한 뒤 메시지 수신 화면을 캡처해 이튿날 행정관 상사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보고로 부대장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공가를 승인받은 김씨는 이후 약 일주일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집에 머물렀다.

재판부는 "군인의 신분임에도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상급자들에 대해 허위보고를 해 행정관 상사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top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