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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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호텔 대표이사 이모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밀톤 호텔 별관에 위치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씨와 임차인 안모씨에겐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밀톤호텔 법인 해밀톤관광은 800만원,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서울 용산구 해밀톤 호텔과 라운지바 인근에 철제 패널 등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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