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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태원 참사

해밀톤호텔 대표 1심 벌금 800만원…이태원 참사 396일만에 첫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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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호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가 29일 오전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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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골목 현장에 위반 건축물을 세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턴호텔 대표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96일 만에 이뤄진 첫 번째 관련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정금영)은 29일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에게 일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라운지바 ‘브론즈’ 임차인 안모씨와 ‘프로스트’ 대표 박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 호텔 운영 법인 해밀톤관광에는 벌금 800만원, 임차 법인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해밀톤호텔 주변에 최고 높이 2.8m의 철제 패널 가벽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세워 건축선을 약 20㎝ 침범한 혐의, 위반 건축물을 무단 증축해 도로를 좁게 하고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해밀톤호텔 뒤편 주점에 연결된 테라스를 무단 증축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씨와 안씨는 위반 건축물을 시정하는 것처럼 가장해 철거를 마친 뒤 곧바로 무단 증축을 했다.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도 무시했고 위반 건축물을 방치한 기간과 수익도 적지 않다”며 “원래 6m 이상이던 도로 폭이 3.6m로 줄어들어 다수 지장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씨가 해밀톤호텔 서편에 있는 참사 현장 골목에 철제 가벽을 세워 피해를 키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철제 패널은 호텔에 대한 외부 침입 차단이나 내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어져 담장에 해당하고 해당 담장이 도로를 침범한 것도 인정한다”면서도 “건축선을 넘은 것이 20㎝에 불과하고 2010년 이전부터 이 사건 관련 담장이 존재한 것으로 보이지만 건축선 침범이 문제가 됐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담장에 대해 이씨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담장이 호텔 벽면과 분리되지 않고 축조됐기 때문에 관할 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도로 위에 담장을 축조해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도로 통행에 지장을 준 혐의에 대해서도 이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와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이씨에게 징역 1년, 법인 해밀톤관광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안씨와 박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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