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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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1심 선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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