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긴급사용승인 결정
[서울=뉴시스]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공동취재사진) 2022.02.14.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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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노바백스의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변이 백신을 긴급사용 승인했다.
식약처는 미국 기업 노바백스가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변이(XBB.1.5) 대응을 위해 개발한 유전자재조합 코로나19 백신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2023-2024 조성’에 대해 긴급사용 승인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긴급사용 승인이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해 공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2023~2024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계획에 따라 노바백스 백신을 긴급사용승인 요청했다.
노바백스 백신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항체의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체내에 주입하는 백신이다. 미국에서는 긴급사용승인, 유럽에서는 허가돼 사용되고 있다.
노바백스 백신은 SK케미칼에서 수입해 공급한다.
식약처는 “노바백스 백신이 국내에 도입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백신 종류가 확대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 이상사례 수집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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