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정임)는 살인 혐의로 A군(16)을 구속기소 했다.
A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3시2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아파트에서 B양(1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채팅 앱에서 만난 사이로, 당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A군이 B양 집으로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벌어지자 서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범행 후 "흉기에 찔렸다. 나도 상대를 찔렀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체포하고 B양을 병원 이송했으나 B양은 결국 숨졌다. 사건 당시 B양은 복부를 찔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심리치료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