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집행부 올해 주요업무 성과 청취·내년 본예산안 등 심사
계룡시의회 제17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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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의회가 28일 ‘제17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2023년 정리추경예산 심사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질의에 따른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이어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정 의원)에서 심사한 △계룡시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용권 의원 외 6명) △계룡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최국락 의원 외 6명)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했다.
계룡시의회 ‘제17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미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계룡시의회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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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국락 의원)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정리추경예산에 대해 계룡시장이 제출한 2979억7900만원에서 평생교육과 등 3개 부서, 3개 사업에 대해 4억7500만원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956억5900만원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29일부터 집행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시정 질의는 12월1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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