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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전북 정읍 공장서 60대 추락해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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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정읍)=황성철 기자] 전북 정읍의 한 선박 엔진 부품 제조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8일 고용노동부와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4시쯤 정읍시 북면의 한 선박 엔진 부품 제조 공장에서 60대 A씨가 25t 트럭 적재함 위에서 작업하다가 1.8m 바닥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지난 26일 끝내 숨졌다.

화물차 기사인 A씨는 당시 화물을 실은 뒤 짐을 고정하기 위한 덮개 작업 등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중이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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