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8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600차례 이상 전화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유치 처분의 경우 최대 1개월로 규정돼 있어서 유치 기간이 끝난 이후 또 범행할 우려가 있다며 A 씨를 구속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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