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어제저녁(26일) 8시 20분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의건설 공사 현장에서 61살 남성 A 씨가 하수관로를 설치한 뒤 굴착기로 되메우는 작업 도중 끼이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협력업체 소속이었던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하루 만인 오늘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부와 경찰은 해당 현장 작업을 중지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비롯해 자세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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