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대상 고용부 등 조사 진행
27일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50대 건설노동자 A씨는 이날 오후 2시 28분쯤 서울 서초구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철근 제거 작업 중 12m 아래로 떨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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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사지점 위로 사람이 오고 가도록 깔아두는 임시 판 고정작업 중 판과 함께 떨어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인 롯데건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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