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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경주 안계댐 교량공사 중 붕괴, 2명 사망…중대재해법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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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댐 공사현장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상판 붕괴

작업자 8명 저수지로 추락해 2명 사망하고 6명 부상

뉴시스

[경주=뉴시스]27일 오전 11시경 경주시 안계댐 교량 공사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져 작업자 8명이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 인부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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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경주시 안계댐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경북 경주시 소재 안계댐 안전성강화 공사 현장에서 교량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상판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작업자 8명이 저수지로 추락했고, 그 중 50대와 60대 인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6명은 부상을 입었다.

극동건설이 시공을 맡은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현장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은 건설사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확인 즉시 현장을 관할하는 김승환 포항고용노동지청장에게 현장 방문 및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또 신속한 사고 수습 지원을 위해 산업재해수습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사고 현장을 방문한 김 지청장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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