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전원에 접수 현황 송부…센터는 '신속심의 지원' 역할만
SBS '동상이몽2', 과도한 간접광고로 법정 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이하 센터)의 허위 조작 콘텐츠 신속 심의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센터는 신속 심의 신청 접수 현황을 위원 전원에게 보내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제의하면 신속 심의 의안으로 선정된다.
신속 심의 의안으로 제의되면 소관 소위원회가 현행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심의·의결하고, 그 외 안건은 통상적인 심의신청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센터는 '신속 심의 지원'이라는 운영 목적과 직무 범위에 따라 허위 조작콘텐츠 심의신청 안건에 대한 신속 심의 절차 지원까지만 맡는다.
방심위는 신속 심의 신청 접수 현황이 위원 전원에게 투명하고 균등하게 제공되고, 위원회 규칙에서 정한 위원의 제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한편, 센터 직원들이 객관적·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신속 심의 신청 건들을 신속히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현재 접수된 신속 심의 신청 건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특정 브랜드의 가전을 과도하게 노출한 SBS TV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간접광고 애플리케이션의 상업적 표현을 자막과 음성 등을 통해 언급한 e채널 '쩐생연분'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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