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저수지 교량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상판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8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나자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작업자 8명 중 6명은 중경상을 입고 구조됐으나 2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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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붕괴, 2명 사망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분쯤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저수지 다리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상판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12명 중 8명이 약 7m 아래로 추락, 이 중 6명이 다리 골절 등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자력으로 저수지를 빠져나오거나 다른 사람 도움으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60대 이모씨와 50대 우모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무너진 다리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극동건설이 2018년부터 안계저수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안계저수지 방류장 인근에 짓고 있던 관리교다. 총 연장 11.5㎞ 구간인 안계댐 둘레길 조성사업 일부로 계획돼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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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고용부, 안전확보의무 여부 수사 나서
사고가 나자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2개 팀, 경북 경주경찰서 형사팀 1개 팀이 해당 사고를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 작업자와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합동 감식에 나서 명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27일 오전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댐 다리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교각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들이 댐에 추락한 근로자들을 구조하고 있다. 이 사고로 근로자 8명이 추락, 50대와 60대 근로자 2명이 숨졌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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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 인명피해가 이에 해당한다. 또 단일 공사 현장 중에서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 이 공사에 투입되는 공사비는 65억원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대구고용노동청 김규석 청장은 “사고 발생 직후 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중”이라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정확히 조사하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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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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