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서 회견…“학생인권과 교권 연관성 없어”
전교조 등 충남 4개 교원단체 회원들이 2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
(내포=뉴스1) 이찬선 기자 = 전교조 충남지부와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등 4개 교원단체는 27일 의원 발의된 ‘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지난 9월 보수성향 단체가 청구한 도학생인권조례폐지안에 대해 내년 1월18일까지 효력정지 처분을 판결한 것은 폐지 청구안이 정당성이 없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똑같은 내용의 폐지안을 의원발의로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도의원 25명은 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로, 조례안은 내달 15일까지 열리는 정례회에 제출돼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에는 차별받지 않을 학생들의 권리가 담겨 있다”면서 “성적지향‧성별 정체성, 성소수자 학생 권리가 포함돼 있다는 주장은 차별금지의 헌법정신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연관성도 없다”고 밝혔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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