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확대 우려 전달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확대 우려 전달
27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네번째)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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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들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과 관련 학회·협동조합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고용부에서는 이 장관과 최현석 기획조정실장,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0만개소에 달하고 안전 전문인력도 부족해 당장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혼란이 예상된다”며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은 현재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고 고용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서서 안전관리 컨설팅 무료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도 준비가 안된 사업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특히 직원수 10명 이하인 영세사업장의 경우 법에 규정된 여러 안전관리 의무를 수행할 엄두조차 못내는 게 현실”이라며 “현실성 있는 대안을 찾아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 법 적용을 2년간 추가 유예하는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여야 갈등으로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조금 숨통이 트였지만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현장 우려가 크다”며 “대표자 구속과 징역은 곧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영세 중소기업의 상황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근로시간 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애로사항 34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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