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 동구청 산하 행정복지센터 소속 6급 공무원인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5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동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근 송현동까지 1㎞가량을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행인이 "어떤 사람이 술을 마셨는데 차를 운전한다"며 파출소에 찾아가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주민단체 모임에 참석한 뒤 귀가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동구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만 받은 상태"라며 "이후 검찰 수사가 끝난 뒤 결과가 통보되면 자체 절차를 거쳐 A씨의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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