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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유도하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전직 조직폭력배가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재철)는 특수폭행, 공동공갈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 모 폭력조직원 출신인 A씨는 지난해 11월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차 좀 태워달라”면서 B씨 차량에 올라타 음주운전을 하게 한 뒤 공범들에게 연락해 고의로 사고를 내도록 공모했다. A씨 등은 사고 이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한 달 후인 같은해 12월에도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같은 수법으로 다른 지인에게 500만원을 뜯어내는 등 모두 1000만원을 갈취했다.
A씨 일당은 차량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 자기네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 사고를 내는 역할, 사고 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는 역할 등 각각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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