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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내 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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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정부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데 더해 다음 달에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법 제정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적용을 유예했는데, 최근 국회에서 내년 법안 확대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026년으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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