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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추경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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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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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면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에서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며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데 더해, 다음달에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광업계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과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추 부총리는 먼저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 및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고혈압·당뇨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신서비스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 규제샌드박스로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비대면 진료 국내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노후화된 태양광·풍력 시설의 성능개선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이용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한 부가세 납부 절차 간소화와 탄소포집(CCUS) 산업에 대한 별도 산업분류 기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우체국 택배·물류 업무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도입하고 치안·사회복지 분야에도 활용이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최초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상조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법체계 개편과 별도 회계지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30년을 넘은 오래된 묘지에 대해 연고자 확인과 공고 등을 거쳐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수목장 등 자연장지 개발을 위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업계의 애로를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산후조리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수출산업화도 적극 지원한다. 업계의 과도한 부담은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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