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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추경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내 처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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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주재

더팩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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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 관련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2021년 법 제정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내년 1월 법안 확대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026년으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에 더해 다음 달에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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