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기간 유예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며 "국회에서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적용시기 유예에 대한 보완으로 "다음달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관광업계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과 관련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의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 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 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그는 회의 안건인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 및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고혈압‧당뇨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신서비스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로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비대면 진료 국내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후화된 태양광‧풍력 시설의 성능개선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내년부터 우체국 택배‧물류 업무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입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제도개선 등 운영성과 제고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는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도 발표했다. 친환경 선박 확산을 위해 2027년까지 민간이 신규로 건조하는 100여 척의 친환경 선박에 대해 선가의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취득세(현행 2.2%)도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최대 2%p 감면한다.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도 최초로 발표했다. 상조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법체계 개편과 별도 회계지표 개발을 추진하고 30년이 넘은 오래된 묘지에 대해 연고자 확인과 공고 등을 거쳐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산후조리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수출산업화를 위해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시행한다. 병원·산후조리원·연관 산업체 등이 함께하는 수출 컨소시엄 등을 통해 산후조리 산업의 해외 진출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유망 서비스와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현장건의 등을 토대로 체감도 높은 추가대책을 지속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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