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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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동갑내기 여성자친구인 B씨와 헤어졌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했고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했다.
그럼에도 A씨는 5개월간 B씨의 휴대전화에 총 58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B씨의 회사 사무실에 간식이 들어있는 소포를 우편으로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1심은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5개월간 대부분 저녁시간 무렵에 전화를 했다. 이런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느낄 정신적 공포심과 불안감이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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