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 없어"
재난 지원금 (PG) |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교도소 수감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연이틀 시청 시장실과 당직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들을 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원주시청 당직실 안내데스크에 찾아가 '재난 지원금을 달라'며 공무원에게 팸플릿을 던지고 가림막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튿날 시청 1층 시장실 앞에서 '교도소 수감 생활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보복 상해죄로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A씨는 재소 기간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요구했으나 '지급 대상이 아니고 기간도 지났다'는 말에 화가 나 이 같이 범행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죄로 기존에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이 당심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났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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