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4일) 5·18 유공자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배상 소송이 여럿 제기돼 있다며, 이번 판결이 위자료 산정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상급심을 통해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정립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유족과 유공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공자 등 1,018명에게 위자료 등으로 476억9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에서 정부 측 대리인은 유족 등이 청구한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형사보상금에 담기지 못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위자료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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