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의결 사항
공직후보자검증위, 막말·설화 검증
위반 내용 확인되면 후보자·의원직 사퇴까지
현역 의원 하위 20%, 경선 득표 30% 감산도 의결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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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후보자 검증 시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한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논의 사항을 발표했다.
총선기획단 간사를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은 “총선기획단은 후보자검증위원회에 공직 후보자의 부적절한 언행 관련 검증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공직자 윤리 의식 및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 설화, 부적절 언행에 대해 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 단계에서부터 엄정하게 검증하고 공천 심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부터 출마자들에게 부정부패·젠더폭력·입시부정·공직윤리 위반 등과 관련한 일을 저질렀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 받았다.
한 의원은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사례가 있다면 검증 신청 서약서에 막말, 설화, 부적절한 내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후보자 자격 심사가 통과되더라도 선거일 이전에는 후보 사퇴, 당선 이후에는 의원직 사퇴라는 당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하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19일 민형배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암컷이 설친다”는 발언을 했다가 여성 혐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지난 22일 최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날 최고위원회는 공천 시 현역 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의원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따른 경선 감산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20%는 경선 시 얻은 득표수의 20%를 감산하도록 돼 있다.
앞서 총선기획단은 페널티를 받는 하위 평가자 비중을 20%로 유지하되, 감산 비율을 최대 30%로 늘리는 안을 최고위원회에 건의했다. 하위 평가자 0~10%는 득표수의 30%를, 10~20%는 득표수의 20%를 감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고위원회는 지난 23일 비공개 회의에서 2시간여의 논의를 거쳐 이날 최종 의결했다.
현역 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은 당헌·당규에 명시돼 있어 이를 개정하려면 추후 당무위원회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최고위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 본경선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25%, 일반당원 5%를 반영해 점수를 산출하던 것에서 국민과 일반 당원을 합쳐 30%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율을 1대20 미만으로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급증함에 따라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이 크게 차이 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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