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진, 양기대, 유동수, 김주영, 서영교, 홍성국 의원. 김주영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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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들이 23일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기재위 위원들은 이 법안이 “‘예타 완박법’이자 ‘국회포기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의결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법안 의결 소실을 전하며 “김포와 파주가 해당된다. 김포 지하철 5호선은 매일 몇 사람 실려갈 정도다. 국가 신도시에 대해 인프라를 전혀 만들지 않고 이미 신도시 입주한 사람들이 지옥철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예타는 면제할 수 있게 현실적 방안 내달라고 기재부와 국토교통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인 답이 오지 않아서 기재위에선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 김포시갑이 지역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인구 50만이 됐는데도 국비가 투입된 광역철도가 없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 행복추구권, 교통에 대한 행복권을 박탈하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에 확인하니 ‘의결하지 않으면 참석하겠다’고 제안했다. 김포를 위하는 척하고 교통 문제 해결 위해선 국민에 공개되지 않는 소위에는 불참한 게 국민의힘이다. 국민 눈 속이고 이중적 행태 규탄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금번 개정안은 사실상 ‘예타 완박법’이자, ‘지역차별법’이고, ‘국회포기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예타 완박법이라고 주장한 근거로 “2014년도에 여야가 합의하여 법제화한 이후에는 한 번도 면제대상이 추가된 적이 없이 10년간 운영해왔다”며 “오늘로서 특정 지역구 의원을 위하여 국가재정의 사유화를 공식화하는 무책임한 입법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차별법이라고 주장한 근거로는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만 특례를 명시하였다”면서 “이는 인구 소멸지역 등 열악한 지역의 균형발전 열망을 도외시한 조치이다. 민주당이 언제나 주장해 왔던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폭거에 대한 철회와 책임있는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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