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의원총회 열고 대여공세 전략 논의
오는 30일 본회의서 `탄핵안` 상정
쌍특검도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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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대여공세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이날은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쌍특검법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임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대응했다.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이 법사위에서 넘어오지 못하자, 여야는 결국 23일 본회의를 취소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방송장악 행동대장 지키기’라고 맹비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11월 30일과 12월 1일,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는 본회의는 확실히 열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탄핵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오는 30일, 12월 1일 예정된 본회의도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지정해놓은 것”이라며 “그 취지를 감안하면, 예산안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를 향해 “자가당착”이라며 “이미 본회의 일정은 서류로 합의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다음 날 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는 전략이다. 탄핵안은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처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
쌍특검법도 이르면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다만 날짜는 확정하지 않았다.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에 대해서는 (처리 날짜가) 정해진 바가 없다”며 “12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후 60일이 지난 12월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그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자동 상정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12월 8일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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