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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1) 박정호 기자 = 북한이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한 가운데 22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에서 주민들이 오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11월21일 22시42분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2023.1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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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 개발 야욕을 관철하기 위해 남북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5년 전으로 되돌린다. 23일 북한이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군사 활동을 대대적으로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남북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커지고 남북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높아지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북한 국방성이 9·19 남북군사합의 불이행 의사를 담아 발표한 셩명은 북한이 북핵 협상 등에서 주도권을 갖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펼치곤 했던 '벼랑 끝 전술'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에서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 국방성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성명을 냈다고 밝혔다. 이는 당 중앙군사위원장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뜻이 직접적으로 반영됐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파주=뉴스1) 구윤성 기자 = 30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임진강변 마을 림한소학교 주변이 고요하다.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곧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5.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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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방부에 따르면 9·19 남북군사합의는 북한 측의 3600여회에 달하는 합의 위반으로 사실상 사문화한 상태였다. 이번에는 북측이 더는 합의를 지킬 의사가 없다고 공식 성명을 통해 못 박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 남북합의서에 대해 전면 백지화 하겠다는 그런 표현과는 약간 결은 다르지만 사실상 무효화 선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국제 관례상 조약의 경우 쌍방이 합의해야 파기되는 것으로 북한이 그럴 의도를 분명히 보였지만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한다고 해서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북한군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한편 전술핵무기 위협을 거듭하며 대남 위협을 다방면에서 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파주=뉴스1) 박정호 기자 = 28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5일 담화를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정상회담' 등의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 모두 지난 8월 10일 이후 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를 진행하는 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2021.9.2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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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앞으로 합의 파기가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서해 NLL(북방한계선) 침범, 해안포 개방, (해군) 전단을 향한 총사격, 각종 미사일 발사를 통한 무력시위 등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측의 남북 접경지역 군사활동 재개 관련 질의를 받고"사실상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데 따른 우리 측의 상응 조치를 윤석열 대통령 귀국 뒤 상의해 결정하겠다"고답했다.
영국·프랑스를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추가 무력도발에 나설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상의 다른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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