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 증권 대표이사 사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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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 미비로 지적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당초 금융감독원이 내린 제재수위보다 높은 직무정지 조치를 사전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는 안건 소위원회를 열어 박정림 사장과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다. 이후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29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제재 대상 최고경영자 가운데 박 사장에게 제재 상향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문책경고보다 한단계 높은 조치다. 통상적으로 금융위는 제재심 결정보다 징계수위가 올라갈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에 수위를 통보한다. 정영채 사장과 양홍석 사장에게는 이같은 통보가 없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국회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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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은 2020~2021년 제재심을 열어 박 사장과 양 부회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은 2021년 3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사장에게도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은 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결정돼야 효력이 발휘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 제한된다.
이들 CEO에 대한 중징계가 이달 중 확정된다면 박 사장과 정 사장의 연임은 불가능하게 된다. 박 사장의 임기는 올해 12월31일까지, 정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1일까지다. 다만 양 부회장의 경우 오너가인 만큼 기업 지배구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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