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연장 놓고 공방
12월1일 산업재해 청문회 SPC·DL 회장·CEO 등 출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화진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3.11.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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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재해·임금체불 등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이 기업 친화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논의가 자칫 현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가 전체 사망 산재의 80%에 가까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제대로 산업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것을 노사정이 모이는 회의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을 좀 더 장시간 해야 하는게 맞다"며 "국회로 갖고 와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쪽 의견만 들어 진행하는 건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산재 사망률, 임금체불액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정권 때와 비슷하게 기업의 편의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프렌들리하게 (접근하면서) 노동자 권리에 관한 문제들이 굉장히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정과제 1번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가능한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 중대재해처벌이 시행되고 나서 법이 적용되지 않는 데는 (사고가) 줄어들었는데, 법이 적용되는 데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곧 발표될 것"이라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오히려 법이 적용되는 데에선 사고가 줄지 않았다는 것은 제도의 문제인지 다른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달라"고 했다.
지난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 통과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27일 적용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026년까지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다음달 1일에는 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에는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SPC와 DL 회장, 두 회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최고경영자(CEO) 및 최하 본부장급 이상 관계자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12월5일에는 과로사 방지 관련 법안과 역학조사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관한 입법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이날 환노위에서는 임신부의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3건이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환경부 소관 법안 7건도 환노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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