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미성년자인 원생들을 상습 추행하고 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태권도학원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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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그대로 인용했다.
A씨는 2021년 9월∼2022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군산 지역 태권도학원 사무실에서 미성년 원생들을 강제로 껴안고 신체 일부를 더듬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밝혀낸 추행 횟수만 94차례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21년 4월∼2022년 7월 학원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원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또 사무실 책상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올려두고 자신이 원생들을 추행하는 장면을 찍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10대이거나 10세 미만의 원생 12명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장으로서 자신의 지도 아래 있는 다수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성 착취물도 제작했다"며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몰래 촬영한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균형 있게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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