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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양쪽 눈 시퍼렇게 멍든 6개월 아기…아동학대 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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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경북 구미에서 양쪽 눈에 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중인 생후 6개월 아기 [유튜브 엄태웅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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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경북 구미에서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양쪽 눈에 시퍼런 멍이 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아이의 부모와 동거인은 서로를 아동학대의 가해자라며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수사에 나섰고, 부모와 동거인 모두에게 아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은 최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생후 6개월 된 영아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부모와 동거인 A씨를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0시30분께 경북 구미의 한 주택에서 아이가 다쳤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아이의 부모가 이를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아이의 양쪽 눈이 부어오르고 시퍼런 멍이 든 것을 확인했다. 이후 병원 진료에서 아이는 눈 뿐만 아니라 머리도 다쳤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 아이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아이의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사는 남편의 지인이자 동거인인 20대 A씨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사건 당일 배달일을 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심부름을 부탁받고 50여분 간 아이를 두고 외출했다 귀가한 뒤 아이가 다친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부모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부모와 A씨 모두에게 아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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