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한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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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2일 ‘원 부서로 복귀 시켜 달라’는 가짜뉴스센터 파견 직원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앞서 지난 7일 방심위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속심의센터 직원 4명은 노동조합을 통해 고충처리위원회에 이런 고충을 접수했다.
방심위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충처리위원회가 보고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인사위원회는 직원들의 전보를 결정한 권한이 없고, 인사권이 있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당장 인사를 내지는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뉴스센터 평직원들은 복귀 요청 이유로 ‘긴급·신속 심의’ 해당 여부를 직원들에게 결정하라고 한 점, 센터가 만들어진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업무 처리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정상 운영이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권한과 절차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업무를 이어가다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앞서 지난 14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노측 위원들은 “고충 제기자의 고충은 이례적 인사 발령, 불명확한 직제 등 센터 운영 전반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가짜뉴스’ 신속심의 기준 마련만으로는 고충이 해소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가짜뉴스센터의 역할이 합의될 때까지 모든 직원 인사 발령 중지’를 요구한 평직원 150명의 연명부도 전달했다.
사측 위원들은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결과적으로 고충 제기자를 힘들게 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센터장 직무대리가 위원장, 사무총장과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만들고자 노력 중이라 우려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희망적 기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장이 ‘직원 고충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가짜뉴스 신속심의 기준과 절차를 차기 전체회의에 보고할 것’임을 밝혔으니 믿고 기다려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고충처리위는 이렇다 할 합의 없이 양측의 주장을 인사위원회에 보고했다. 사측은 “‘고충처리 관련 요구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할 것이나, 고충위에서 합의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지난 20일 가짜뉴스센터 직원들을 만나 연말에는 가짜뉴스센터 파견을 종료하고 희망부서로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던 가짜뉴스센터를 계속 운영해야 할 필요성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50명 직원의 연명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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