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청사./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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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시점을 내년 1월에서 2년 더 유예한다는 개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데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가 입장문을 내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국회가 "83만개 사가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했다"며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중소기업들이 안전 전문인력 부족 등 문제로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준수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법을 무리하게 적용하기보다 내실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 만큼 국회가 여야 협치로 하루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고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강조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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