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 직전 조직적 범행 반성안해”
함께 기소된 4명도 징역·벌금형 구형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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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지사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와 대외협력특보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에게는 징역 1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불법 정치자금 55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오 지사 등 5명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기업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검찰은 오 지사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이를 언론에 보도하는 방법으로 핵심 공약을 홍보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씨는 단체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를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또 오 지사와 캠프 관계자였던 정씨, 김씨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역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하도록 기획·주도해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은 선거일에 임박해 이뤄진 것으로, 후보자 본인이 범행했고 협약식의 최대 수혜자”라면서 “캠프 관계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범행했음에도 본인과 관련 없다며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오 지사에게 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대로 진술하는지, 이 사건을 통해 이익을 봤는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지 등을 살폈다”면서 “이번 사건의 내용은 공정한 선거질서를 위반하고 정당한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씨를 제외한 오 지사 등 4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죄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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